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불법
1991년, 직장 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인권법(Civil Rights Act) 제7장(Title VII)이 개정된 이후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주제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큰 쟁점이 되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 성 상납 요구, 그 외 모든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포함한다. 이런 성적 언동이 인사 결정에 영향 미치거나, 개인 업무 능률을 불합리하게 저해하거나, 혹은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근무 환경을 형성할 때 그 언동을 성희롱이라 칭한다. 이와 같은 성희롱은 조건형성희롱(Quid Pro Quo)과 환경형성희롱(Hostile Environment Harassment)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건형 성희롱(Quid Pro Quo Harassment)이란?
조건형성희롱(Quid Pro Quo Harassment)이란 직장 내 승진(Advancement), 혜택(Benefits), 보호(Protection)를 약속하거나 혹은, 해고(Termination), 좌천(Demotion), 기피 업무(Onerous Job Duties) 배정 등을 막아주겠다는 조건으로 부하직원(Subservient)에게 성 상납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환경형 성희롱(Hostile Environment Harassment)이란?
성적 굴욕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으로 환경형 성희롱이라 한다. 만약 고용주(Employer)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환경형성희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성희롱 예방 정책 마련 및 불만신고서(Complaint Form) 제공 필수
모든 고용주(Employer)는 법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바탕으로 성희롱 예방 및 대책 정책을 구축하고, 고용인에게 불만신고서(Complaint Form)를 제공해야 한다. 뉴욕 주(State)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 협의를 통해 모범정책(Model Policy) 및 불만신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해 각 고용주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고용주의 정책이나 불만신고서는 노동부와 인권부가 작성한 그것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부와 인권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모든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절차를 문서로 작성해서 고용인에게 공급해야 한다.
뉴욕 주(State) 성희롱 예방 절차
모든 고용주는 반드시 성희롱 예방 절차를 채택해야만 한다. 만약 고용주가 주 정부가 제시하는 절차를 채택하지 않고 스스로 절차를 만드는 경우, 반드시 주 정부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최소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희롱 금지에 관한 기준이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희롱 행위의 구체적 예를 제시해야 한다.
-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법에 제시된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Remedies)에 대한 정보와 그 지역법(Local Laws)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 불만신고서(Complaint Form)를 포함해야 한다.
- 비밀 보장이 됨은 물론 신속한 수사 과정을 통해 관계자 모두 정당한 법절차(Due Process)를 밟게 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성희롱 불만 행정적 혹은 처벌 과정에 있어 고용인에게 법적 보상권리(Rights to Redress) 및 토론(Forum) 기회가 있음을 알려 줘야 한다.
- 성추행은 확실한 직권남용이며, 그에 따른 처벌(Sanctions)이 따른다는 것과 성추행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감독직(Supervisory Personnel) 혹은 운영진(Managerial Personnel)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 성추행을 고발하거나, 그에 대해 증언하거나, 혹은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에 대한 보복은 불법행위라는 점이 명시되어야 한다.
성추행 예방 절차 공지 포스터
성추행 예방 절차 공지 포스터 부착은 선택사항이지만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고용인(Employees) 및 다른 관계자에게 고용주의 성추행 예방 절차에 대해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출소기한 (Statute of Limitations) 연장
2020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뉴욕 주(State)는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에 접수되는 성추행 고발의 출소기한(Statute of Limitation)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