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Suitability)의 기준과 신의 성실(Fiduciary)의 기준

1940년 제정된 투자고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투자 자문인(Investment Advisor)이 정식 등록된 투자 상담 회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y firms: RIA)라면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함께 신의 성실의 책임을 나누어지게 된다. 하지만 증권 중개인(Broker-Dealer)을 위해 일하는 중개인(Broker)의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일부 종합 증권회사(Brokerage Firm)에서는 중개인이 신의 성실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 수탁자(Fiduciary)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뿐더러 허락하지 않기도 한다. 1940년 제정된 투자고문법(Investment Advisers Act)에 따라 투자 자문인은 수수료 기반(Fee-Based)이 원칙이며 신의 성실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법은 수탁자의 구체적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어떤 충성과 주의를 기울여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 알려준다.

합리적인 가격 추구는 물론 효율적 절차를 통한 증권 거래 진행 필수

재정 자문인은 의뢰인 주식을 사기 전 본인 주식을 먼저 살 수 없다. 또한 투자 회사나 자문인이 그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쓸데없는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문인은 보다 빠짐없는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데 늘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해 상충 상황을 피하고, 본인 이익보다는 의뢰인 이익을 우선시하며 문제 발생 가능성이 인지되면 즉각 공유해야 한다. 또한 최선의 거래 실행 기준(Execution Standard) 즉 합리적인 가격과 효율적 절차를 통해 증권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적합성의 원칙(The Suitability Rule)이란?

증권 중개인(Broker-Dealers)은 보통 수수료(Commission)를 받기 때문에 적합성의 의무만 지키면 된다. 다시 말해 고객의 필요와 취향에 알맞은 추천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증권 중개인은 금융산업 규제당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의 통제 아래 있으며, 그 기준은 과연 고객에게 적합한 추천을 해주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고객 이익을 본인 이익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적합성 기준이라는 것은 고객의 재정적 필요, 목적, 그리고 개개인 특수 상황에 적합한 추천을 해주는 것 이외에 별도의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충성도(Loyalty)에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중개인은 고객보다는 본인 고용주(Employer)인 증권 거래 회사에 대한 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객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윤이 먼저

적합성 의무에는 과도한 거래 비용 및 부적절한 추천을 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적합성 의무 위반의 예는 다음과 같다. 무리한 투자,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과당 매매(Churning), 회사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계정 변경(Switching Accounts) 등이다. 또한 잠재적 이해 상충(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투자의 적합성만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개인 투자자의 목적(Objectives) 및 관심에 부합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고객보다는 회사에 이윤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적합성 기준은 증권 중개사와 개인 투자자 사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장 명백한 갈등 원인은 바로 보수(Compensation)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투자 자체가 고객에게 적합하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고객을 위한 매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에게 더 저렴한 상품보다는 본인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의 성실의 기준(Fiduciary Standard)을 따르는 투자 자문인(Investment Advisor)의 경우 투자 신탁(Mutual Fund)이나 그 외 다른 투자 상품을 고객 대신 구매해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 이유는 이로 인해 중개인(Broker)이 더 높은 수수료(Fee/Commission)를 책정함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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