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Crimes)와 추방(Deportation) 연관성

비시민권자가 범죄 저지를 경우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다른 비자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중범죄(Felony)를 저지르는 것만큼은 피해야 한다. 중범죄 혹은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민국 공무원(Immigration Officials)이 추방 결정하거나 신분을 바로 격하(downgrade)시킬 수 있다. 물론 추방 여부는 현재 신분, 범죄 종류, 그리고 사건 특수성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또한, 부도덕한 행위(Moral Turpitude)로 인한 범죄 혹은 가중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Aggravated Felonies) 혐의를 받는다면 비시민권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중범죄 혹은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추방 유예(Relief from Deportation)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미래에 미국 재입국(Reentering)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가중처벌 대상 중범죄(Aggravated Felony)

일반적으로 주 법원(State Court)이나 연방 법원(Federal Court)에서 경범죄(Misdemeanor) 혹은 처벌하지 않고 넘어갈 정도로의 범죄도 이민법상은  가중처벌 가능 중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가중처벌 중범죄는 일반적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민법은 단순폭행(Simple Battery), 절도(Theft), 세금환급허위보고(Filing a Fraudulent Tax Return), 법원출두명령불이행(Failure to Appear in Court), 16세와 17세 미성년 사이의 합의성관계(Consensual Sex) 등을 추방 가능한 중범죄로 보고 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는 추방 대상 중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 새로 추가되었을 경우,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즉각 추방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다만, 국회(Congress)가 별도의 예외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도덕 행위(Moral Turpitude)로 인한 범죄

부도덕 행위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다. 따라서 정확한 해당 범죄 목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증(Perjury), 탈세, 금융사기(Wire Fraud), 불법무기소유, 아동학대(Child Abuse)와 같은 범죄가 이미 여러 법원에서 부도덕 행위로 판결되었다. 외국인(Foreign National)이 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추방당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에서는 사건의 여러 정황을 참고해 처벌 방법을 고려한다. 또한 추방 유예(Relief from Deportation) 또한 이민국 재량에 달려 있다. 하지만, 가중처벌 중범죄(Aggravated Felonies)는 대체로 추방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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