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안한 퀸즈한인교회 vs 넘어진 보행자, 누구 잘못?
Index No. 713831/2018
파손된 도로에 넘어진 심씨 많이 다쳤다
2018년 9월 뉴욕주 퀸즈대법원에 원고 심미옥을 대변하는 윌리엄슈와이처앤어소시에이츠(William Schwitzer&Associates) 법률사무소의 존 C. 멀리노 변호사가 피고 퀸즈한인교회(The Korean Church of Queens)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다. 멀리노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교회 인근 대로의 결함으로 넘어져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원고의 피해는 하급법원의 관할 한도를 넘는다”고 재심을 주장했다.
심씨가 넘어진 도로는 교회 관리가 관리했다
2016년 3월 원고는 이스트 앨머스트 소재 퀸즈한인교회 앞을 지나다가 금이 간 포장도로로 인해 넘어졌다. 멀리노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도로를 ‘결함 있고, 파손됐으며, 울퉁불퉁하고, 금이 갔으며, 고르지 않았다’ 등의 말로 표현했다. 동시에 이 도로는 교회가 ‘소유, 운영, 유지, 관리, 통제, 보수하던 곳’이라고 표현하며 교회의 부주의로 원고가 부상당했음을 주장했다.
심씨 “내 부상은 교회 탓”
멀리노 변호사는 원고가 도로에서 넘어진 것으로 인해 멍들고 상처가 나는 등 심각하게 부상당했으며, 부상이 오래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필요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아야 했고, 평소 출근하던 직장에 나갈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에 멀리노 변호사는 원고의 피해가 이처럼 극심하다며 소송비용 보상을 포함한 재심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