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법원과 형사 법원의 차이

형사 소송 보호 명령(Criminal Order of Protection)과 가정 법원 보호 명령(Family Order of Protection)

가정 법원(Family Court)에 탄원서(Petition)를 접수한다고 해도, 형사 법원(Criminal Court)에서 검사(District Attorney)의 기소를 막을 방법은 없다. 가장 핵심적 내용은 본인의 의사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형사 법원으로 사건이 배당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서 가해자(Abuser)를 체포했다면 사건은 자동으로 형사 법원으로 송치된다. 가정 법원(Family Court)과 형사 사건 법원(Criminal Court)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가정 법원(Family Court)

  • 형사 법원보다는 더 수월하게 일시적 혹은 위급상황의 보호 명령(Order of Protection)을 받을 수 있다.
  • 소송 당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피항소인/Respondent)이다.
  • 증거가 조금 약해도 큰 문제 없다. “증거의 우세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원칙 적용
  • 피해자 법정 출석 필수
  • 사건 기록은 개인 자료로 취급, 하지만 일반인에게 법정 입장 허용
  • 언제라도 탄원서(Petition) 철회로 사건 중단 가능
  • 피항소인(Respondent)에게 최종 보호 명령(Final Order of Protection)

형사 법원 (Criminal Court)

  • 형사 사건의 경우, 기소권은 검사(District Attorney) 혹은 경찰이 갖는다.
  • 피고(Defendant)는 본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뉴욕 주가 원고(Plaintiff)가 된다.
  •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 보다 강력한 증거 필요
  • 범죄 관련 증거가 확실할 경우, 검사는 피고 없이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 일반에게 사건 기록 열람 및 법정 입장 허용
  •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소송 도중 중단될 수 없다. 오직 검사(District Attorney)만이 사건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소송을 원치 않는다고 검사에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검사에게 있다.
  • 피고(Defendant)에게 최종 보호 명령(Final Order of Protection)이 내려질 뿐 아니라 형사 처분(Criminal Convictions) 및 감옥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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